[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7일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이 심야단속반에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심야단속반이 적발할 당시 해당 시설 내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 중이었으며 대표자와 이용자 3명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고지 후 확인서를 받았다. 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심야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한다.
앞서 시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가 지속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1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했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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