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 2곳을 최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미추홀구에 있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이들 업소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 몰래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발각됐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시설 업주·종업원·손님을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영업 유훙업소[사진=인천시] 2021.08.05 hjk01@newspim.com |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112곳이 적발됐다.
또 단란주점 11곳과 홀덤펍 18곳, 식당·카페 174곳도 같은 혐의로 단속됐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방역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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