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르면 4일 즉시 관보에 개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각각 쉬는 날이 된다.
한편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 받은 7일에 새로 적용된 4일이 추가되면서 올해 휴일은 11일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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