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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절제한 의사…대법 "1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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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씨, 결핵 의심으로 내원했다 조직검사에서 폐상엽 절제 당해
1심 "14억 배상해야" → 2심서 추정소득 달라지면서 11억 배상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검사 도중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폐 상엽 일부를 절제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흉부외과 전문의 B씨 및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11억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건강검진 결과 과거에 앓았던 결핵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폐렴 진단을 내린 뒤 항생제 2주 복용을 처방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주 후 다시 내원해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됐고, 주치의는 폐결핵 재발을 의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되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B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28일 A씨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면서 쐐기절제술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쐐기절제술로 절제하는 범위에 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만일 폐엽 전부를 절제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승낙 없이 시술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고, 결국 수술 후에도 결핵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라고 봤다.

다만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A씨의 월소득을 3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4억40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A씨의 추정소득을 일부 달리 계산하면서 인용 금액이 11억여원으로 줄었다. A씨가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월 3000만원을 받지만 정년 이후에는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인 만 70세까지의 월급은 그보다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해당 파트너 변호사의 법조경력연수, 실적, 기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결정되어 실적급이 가미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만 60세 이후에는 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며 "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인정하고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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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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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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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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