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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안 하고 매물 광고…대법서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9:00

개설등록 안 하고 광고 부착…국도 부근에 광고판 설치도
1심 300만원 → 2심 200만원 일부 감형…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마련하고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위반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충남 천안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전면 유리에 인근 아파트 전·월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부착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여기에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돼있음에도 사무소 앞 도로가 전봇대에 거치식 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동산 자료를 유리에 부탁한 것일 뿐 실제 중개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전봇대에 광고를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실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치식 광고판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봇대에 설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이 적법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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