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들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이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 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결국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에는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공익법인은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세제 혜택, 운영 경비 보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조치를 마련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민공익법인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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