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소상공인 폐업해도 건물주에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8

영업이익 발생 안해도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제혜택
기부금 세약공제도 올해분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A씨는 주변 상가에서 '착한 임대인'으로 통한다.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상당부분 감면해 줬다. 정부도 지난해 이같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제도를 마련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남았지만,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정부는 '2021년 세제개편안'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현재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소상공인이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약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6개월 연장(2022년 6월30일)한다.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하는 구조였지만,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됐다. 공제율도 상향된다. 상생결제 지급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도 신설했다.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를 공제받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성과급 지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공제율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IT업종의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 확보를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도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했다.

이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다.

현재는 기부금 X 15%(1000만원 초과분 30%)지만, 기부금 X 20%(1000만원 초과분 35%)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인정하는 기부금 대상자나 단체 등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존에는 450만원(1000만원 X 15% + 1000만원(1000만원 초과분) X 30%)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세제안에서는 5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개편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