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해남 유명 사찰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중단 10일 행정처분도 했다.
집합금지 명령 어긴 승려들 [사진=독자 제공] 2021.07.22 kh10890@newspim.com |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스님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 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 조사를 거친 군은 실제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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