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8주기' 평화기도 진입 신청했지만…기지 거부
법원 "동기·목적 정당해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위해 군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 등 4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판단에 증거능력, 방조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평화활동가 송 씨와 류모 씨는 지난해 3월 구럼비 발파 3주기를 맞아 일부 남아 있는 구럼비에서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에 세 차례 방문을 신청했지만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거부됐다.
이에 송 씨 등은 공모해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구럼비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등 군용시설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송 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절단했고, 그 사이 류 씨는 주위를 살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윤모 씨와 최모 씨는 철조망을 훼손하는 송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안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최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