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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대법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0

'댓글 조작' 유죄 징역 2년 확정…"법리오해·판단누락 등 잘못 없다"
선거법 위반 무죄…"일부 법리해석 오해있지만 판결결과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우선 댓글 조작 혐의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드루킹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은 2심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들었던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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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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