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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판 다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40

대법 "선거법 위반은 분리선고해야"…직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문 후보가 1조원대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거나,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M은 공산주의자'라고 유포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분리 선고를 해야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명예훼손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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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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