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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직 상실…민주당 경남 "안타깝다" vs 국민의힘 경남 "석고대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5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지역정치권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경남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경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그대로 다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민주당 경남도당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가려주지 못한 완전한 진실이 대법원 재판부에서 밝혀지기를 간절히 고대했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선고에 유감을 표하며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 과제, 우리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우리 경남도민은 2018년 출마 때부터 정치특검에 의한 법적공방과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 많은 성과를 만든 김경수 지사를 민선7기 중 가장 빛나고 참된 지방행정가로 기억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야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하며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린 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경남도는 코로나 방역대책 등 산적한 도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도정 공백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도정 공동책임자로서 경남도의 권한대행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는 엄중한 비상상황에 면밀히 대응해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는 등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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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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