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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징벌적 손해배상, 명백한 과잉규제...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1:16

국민의힘 문체위원들, 21일 성명 발표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권력의 충복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소위 '언론길들이기법' 언론중재법(언중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며 "몇 개월 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신중론을 폈는데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5배액을 적용하고, 판례조차 거의 없어 기본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하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려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시도가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며 "정무직고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예외규정도 구체적 기준과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나 고의 중과실의 추경 경우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며 "그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에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정보도의 방식과 내용을 방송은 시작 화면, 신문은 첫 지면,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 제공폐이지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시정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뺏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이미 현행법을 통해 보호가 가능한 부분으로 과잉입법이며, 이 결정 또한 사법부가 아닌 중재위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힘줘 말했다.

문체위원들은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준사법기관인 언중위를 문체부로 이관하거나,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등의 퇴행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정부가 직접 통제했던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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