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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로 미뤄진 '상위 2% 종부세' 논의...과세 구간 설정 논란·납세자 혼란 지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25

상위 2% 10억6800만원...반올림 적용시 11억원 과세 기준
비율에 따른 과세 방식 국내외 전무...조세법률주의 위반 여지
반올림 적용시 상위 2% 원칙 어긋나는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논의가 상위 2% 부과 등 과세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져 납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상위 2% 종부세' 놓고 난항 겪는 개정 논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방식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기간 기준이 유지돼 온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준 변경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정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음에도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고 판단 기준은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규정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야당은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12억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으며 기준선은 12억원 혹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외에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9월부터 진행해 11월에 종부세 부과 고지가 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긴급 상정돼 논의 기간이 짧은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 통과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부세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만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시장 혼란 및 조세저항 우려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과세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위 2% 규정은 과세 대상이 세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선 지정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상위 2% 부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종부세 개정안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2% 경계값인 10억6800만원과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 주택임에도 종부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반면 상위 2% 경계값이 10억3000만원이 될 경우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해서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0억~10억3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는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세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Y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비율대로 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돼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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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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