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증·개축 원활히 진행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3필지(시가 20억원 상당)에 대해 점유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dlsgur9757@newspim.com |
최근 조상땅 찾기 열풍 등 영향으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 증가로 사유지의 토지 점유권 등을 입증하는 사료 발굴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학교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ㆍ개축이 힘들고, 무등록 건물의 경우 건물 등기 양성화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소유권 분쟁 대상이었던 서울독립문초등학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63년 이상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사유지로 인해 건물은 미등기 상태다.
토지 또한 비정형적으로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지목도 대지, 도로 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당 토지를 소유한 상대 측 법인이 4번 바뀌면서 소송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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