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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로 '합격 뒤바뀐' 공무원 응시생 20명…서울시교육청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7:41

평균점·표준편차 반영 조정점수 산정 과정서 오류
27명 추가 합격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정 실수로 점수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가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한 후에서야 오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치러진다.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두 응시자가 선택과목 A,B에서 각각 80점을 받았을 경우 결시자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조정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OCR 카드리더기를 통해 데이터화 한 응시자의 답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해 전산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 처리됐다"며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 및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합격한 응시생 중 20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추가 합격 처리된 응시생은 27명이었다.

애초 합격으로 발표됐다가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은 교육행정직렬 18명(과락자 4명 포함), 사서직렬 2명(과락자 1명 포함)이었다. 추가 합격 처리 응시생은 교육행정직렬 27명(양성평등, 동점자 포함)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2차에 걸쳐 이뤄지는 확인 과정을 3차로 늘리겠다"며 "점검인원도 확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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