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노동 강요"
"노동 강요는 행복추구권 등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의료기관은 복도 등 공용 공간만 청소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병실은 입원환자들이 당번을 정해 청소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청소 당번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환자가 청소 당번을 거부하면 다른 입원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 입원환자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노동 강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병원장과 관할 군수에게 각각 관행 개선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