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주화로 하청노동자 안전 소홀·재해발생 위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와 정부가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5개 발전소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5개 발전사와 산업부, 기재부는 인권위에 경상정비 분야의 경우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회신했다. 또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부와 기재부, 5개 발전사 회신 내용은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 유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전경 |
인권위는 "발전설비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 생명·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하지만 발전기와 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외주로 운영된다"며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노동자 5.5명이 산업재해로 사명하는데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40%에 달한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5개 발전사 산업재해사망자 20명 모두는 사내 하청노동자였다. 또 부상자 348명 중 340명이 사내 하청노동자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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