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8개 시·군 전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격상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14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도 18시군 전역에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경남지역 내 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4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7.14 news2349@newspim.com |
그러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위해 18개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를 격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우선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된다.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추진된다.
유흥시설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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