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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 발표…"피의사실 공개,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1:00

오늘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검찰 수사관행 개선안
피의사실 유출 강조…"여론몰이식 흘리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찰결과에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안에 방점이 찍혔다. 박 장관은 전날(13일) 대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 기반한 업무 보고 체계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직접 수사에도 배당과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은 추후 대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이 담겼다. 이를 위해 이의제기권과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소 전에 형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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