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49명 이하 친족만 허용"…결혼식 방역지침에 예비부부들 '패닉'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6:53

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에 예비부부들 '분통'
전문가 "하객 수 아닌 식사 제한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번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겼다. 지난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이미 결혼식을 한 번 미룬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한 번 더 미루려고 하자 예식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 정부 지침은 친족에 한해 49명이지만 A씨는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250명분의 식사값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상 49인 이하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인원수보다는 식사제한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 예비부부들 불만 토로…"백화점·마트·콘서트도 가는데 결혼식만 제한하나"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적용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에 한해 50인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패닉에 빠졌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예식장과 식당을 분리해 유연성있게 참석인원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참석 가능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친족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7.12 204mkh@newspim.com

일부 예비부부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는 인원 수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말마다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에 모이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올해로 대거 미룬점도 문제를 키웠다. 백신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 결혼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예식장 경쟁률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상황때문에 보증인원 수를 적게 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 최소보증인원을 250명 이상으로 설정해야만 계약이 가능했다"라며 "이제와서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하는 것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실효성 떨어져…전문가 "방역당국이 지침 개선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특별재난지역 등이 발령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40% 감경, 1단계는 2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고객이 분쟁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업체마다 적용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라리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이 원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위약금 없이 내용변경이 가능했을 수 있다"며 "면책사유에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인원수 제한에만 한정된 방역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식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콘서트장에도 몇 천명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를 최대 99명정도로 잡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