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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얻은 현대차 노조, 파업 돌입 vs 교섭 재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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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쟁의대책위서 쟁의행위 논의
노조 "전면 파업하기에 부담"..교섭 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가운데 파업에 돌입할지, 교섭을 재개할지 기로에 서게 됐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투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 과정을 모두 거친 것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파업권을 얻은 현대차 노조의 다음 행보다.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교섭의 문은 별도로 열어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쟁의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측과 교섭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는 여전히 하계 휴가 전에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전면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파업권을 활용한 교섭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환경과 부품공급사태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전면 파업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효과적인 쟁의 전술을 구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사측을 압박해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전 파업인 지난 2018년 파업 결의 이후 몇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했고 사측과 집중 교섭을 실시해 첫 부분 파업 후 2주 만에 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현대차 노조가 교섭 타결 기한으로 정한 하계 휴가가 8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남은 기간 동안 부분 파업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대차 경영진이 교섭 재개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재교섭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앞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임원진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노조 간부들에게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하 사장은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섭 재개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 교섭 마무리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노조도 사측이 교섭 재개 의사가 있는 만큼 무작정 전면 파업보다는 부분 파업과 집중 교섭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섭이 재개된 뒤에도 만족할 만한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측의 '굵고 짧게'에 대한 의지에도 조합원의 피와 땀을 사측이 외면한다면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 없이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며 "납득할 만한 교섭안을 갖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65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사측은 교섭 결렬 전 최종 안으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격려향상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대한 바 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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