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노동위 쟁의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 나올 시 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88.7%인 4만3117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73.8%, 투표자 대비 83.2%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노조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2일 개최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를 인정하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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