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사내하청=불법파견' 대법에 떠는 대기업 "노동 유연성 사라져"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9: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파견 단정은 문제" 반발 또는 협력업체 추가 고용도
경총, 대법 판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기락 기자 =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게약 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를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8일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 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내 하청업체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인 기업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직고용 여부 문제로 재판을 진행 중인 곳은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그룹, 한국GM(한국지엠) 등이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양사가 사내하청업체 직원을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하청직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포스코 역시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지엠 역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 노동자 170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 조치된 바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철강사 한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업무 조건 및 원청과 하청 사이의 업무 프로세스 등이 제각각이므로 불법 파견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약 7000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철강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흔치 않은 조치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하청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이 좋은 쪽은 추가 고용 여력이 있을 수 있어도 자동차 업체와 같이 산업 방향이 바뀌고 있는 업종은 추가 고용 여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불법판결을 내리는 면에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와 정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적 직접고용 명령은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대립 중인 곳도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접수했고 울산지청은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지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의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회(경총)은 유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들도 큰 틀에서 경총과 입장이 같다. 신규 채용은 앞으로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총은 "현대위아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어느 순간 정규직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라며 "법 보다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현재 보다 미래의 고용 시장 등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