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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곧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1:21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아파트 보증금 14% 올려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내부정보를 알고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렸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실장 부인은 지난 6월 조사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패방지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을 지난 5일 조사를 했고 지금 법리검토 진행 중으로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고 혐의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위반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 인근 땅을 매입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였으나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고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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