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민간회사의 공공택지 매입 전면금지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1:41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있어야…공공적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심상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이라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회사로의 공공택지 매각이 이뤄진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자가공급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6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된다.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제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도 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 시행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다. 분양가는 주택법상 '건축비 이하', 환매가격은 입주금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공동주택 가격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심 의원 구상이다.

심 의원은 "두 법안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구현할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집값 안정화·지역사회와 결합한 공공주택단지·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