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해 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검토를 거쳐 교수, 언론인, 시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에서 조례2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2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전국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여부 등 '창의성', 조례 시행 파급효과 및 주민의 삶 개선 정도 등 '효과성',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 정도 및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도 등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지영봉기자] 2021.02.02 yb2580@newspim.com |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에는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약자에게 무상대여 할수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가 선정됐다.
또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고, 조례 20선이 포함된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를 오는 9월까지 편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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