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식당 이용…결심공판 7월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정 차장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검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해서 오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9 dlsgur9757@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7월 19일에 기일을 더 진행하도록 하고 그때 종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폭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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