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회사법 제정 작업 결과 발표
"상법 선진화 계기 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 결과를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기업법학회 정준우 회장(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축사와 함께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한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설 에정이다.
이어 곽관훈 선문대 교수의 '신주인수선택권·종류주식 발행'과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의 '다중대표소송'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토론 순서에는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경련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회사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상법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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