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3일 지역본부 9층 중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오른쪽)이 23일 지역본부 9층 중회의실에서 박진탁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과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2021.06.24 news2349@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홍보와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강좌 및 직원 교육 지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시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웰다잉(well-dying)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공단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기기증 건수는 2019년도 1만6394건에서 21년도 5276건(5월31일 기준)으로 크게 줄어 장기기증 참여 독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