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만9800가구 주택 공급 가능 규모
후보지 46곳 중 21곳에서 10% 주민 동의 확보...예정지구 지정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 등에서 총 6곳이 5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 사업 후보지 46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6곳에 1만1200가구 공급...역세권 3곳·저층주거지 2곳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 5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역세권이 3곳이고 저층주거지 2곳·준공업지역 1곳이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2975가구)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173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서측(1766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1680가구)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330가구)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1282가구)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저층주거지는 홍제동에 있으며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으로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 해제후 좋은 입지여건에도 저밀·저이용되고 있다.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생활권의 발전 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후보지 6곳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이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도시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등으로 평균 약 420가구(2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 지역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다. 경기 지역은 도시여건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로 역세권을 정의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5차 후보지까지 포함할 경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약 23만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한달새 9곳 추가" 기존 후보지 중 절반 가까이 10% 주민 동의 확보
기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6곳(6만가구) 중 21곳(2만9500가구)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에서 16곳에서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도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된다.
지난달 26일 12곳에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에 비해 9곳이 추가됐다. 추가로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2580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478가구) ▲은평구 녹번역 인근(193가구) ▲은평구 새절역 동측(331가구) ▲은평구 불광2 329-32(1483가구)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강북구 미아16구역(544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이다. 3차 사업 후보지였던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에서 처음으로 10% 주민 동의 확보 사례가 나왔다.
특히 기존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외에도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에서는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4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 호응에 보답하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