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5일 시행…필요시 5억 초과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한도액이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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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사정 용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2020.11.30 nulcheon@newspim.com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