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월급 표기시 주휴수당 지급 사실상 인정
경영계, 시급 주장하며 주휴수당 무력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 최저임금 표기 '시급 vs  월급'…주휴수당 지급이 쟁점 

이번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표기할건지 여부다. 경영계는 시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주장이 팽팽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20.07.15 jsh@newspim.com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해왔다.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시급 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질 경우 자칫 주휴수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이달 29일…기한 내 종료 가능성 희박

논의 시작부터 노사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내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내에 끝낸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종료일 전까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논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관문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남아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의견을 팽팽히 맞선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은 노사간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각각의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신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왔기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어느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번의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2년과 뒤에 2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갈렸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른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4.3%에 그쳤다.   

공익위원 간사를 맞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권 교수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