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주변인들 천안시장 출마 원해…추후 알리겠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공천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45만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6.18 memory4444444@newspim.com |
이 전 의원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A씨로부터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45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후보자 추천(공천)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동기가 있었는지 금액적으로 그와 같은 증거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과연 피고인이나 박완주 (당시)도당위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살펴서 대법원 선고 취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이 공천에 미칠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와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은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을 관리하며 공천 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늘 존재한다는 공소사실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받은 돈의 규모와 시점 등을 볼 때 그 자체로 정당 공천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완주와 이 사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정치적 영향력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후보자 경력, 지위, 관계, 정치적상황, 경위, 진술내용, 정치적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원 제공한 것은 피고인 후보자 추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삼심제도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변인들로부터 천안시장에 나와달라는 요구가 많아 고민도 많다"며 "주변인들과 상의해서 출마에 대해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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