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천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환기환송심에서 45만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316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등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A씨로부터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45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후보자 추천(공천)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동기가 있었는지 금액적으로 그와 같은 증거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과연 피고인이나 박완주 (당시)도당위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살펴서 대법원 선고 취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받은 돈의 규모와 시점 등을 볼 때 그 자체로 정당 공천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타인의 빈축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완주와 이 사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정치적 영향력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후보자 경력, 지위, 관계, 정치적상황, 경위, 진술내용, 정치적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원 제공한 것은 피고인 후보자 추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