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대법원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이 현실화됐다.
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6년은 부족하고 불민한 능력으로, 아파도 아프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노 대법관은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라고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현직 대법관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현직 법관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었으나, 노 대법관의 퇴임일인 이날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사는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여파로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대법관 임명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법관의 공석은 당장의 법적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면 운영할 수 있다.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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