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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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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1일자 인사

◇3급 승진·전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승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승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승진)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최진석(승진) ▲동구 이은학 ▲중구 조성배 ▲유성구 김가환

◇4급 승진·전보

▲대변인 박도현 ▲정책기획관 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승진)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승진) ▲과학산업과장 조상현 ▲스마트시티과장 최교신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승진)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관광마케팅과장 안용호 ▲복지정책과장 용영삼(승진)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승진)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승진) ▲건강보건과장 김혜경(승진) ▲가족돌봄과장 강병선(승진)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승진)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미세먼지대응과장 고병갑(승진) ▲맑은물정책과장 이원천 ▲자원순환과장 송영규(승진) ▲공공교통정책과장 김영빈 ▲도시재생과장 박수연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윤기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태수, 박영민, 이상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규삼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조정희(승진)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성경환(승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명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승진) ▲대전세계지방도시연합총회조직위원회 박현용(승진), 서정규(승진) ▲행정안전부 계획교류 박종서(승진) ▲중구 김주희

◇5급 승진요원

▲정책기획관 안재영 ▲안전정책과 서상근 ▲재난관리과 공종오 ▲일자리노동경제과 박난숙 ▲투자유치과 김경라 ▲과학산업과 이향우 ▲기반산업과 김의중 ▲복지정책과 박재범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공원녹지과 송봉기 ▲보건환경연구원 빙선혜

◇6급 승진

▲대변인 신웅교 ▲인사혁신담당관 최지혜 ▲정책기획관 권지선, 정상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영묵 ▲법무통계담당관 권희경 ▲국제협력담당관 허준 ▲안전정책과 조지호 ▲기업창업지원과 이종표 ▲소상공인과 정삼례 ▲농생명정책과 한택곤 ▲과학산업과 유선영, 장인혁 ▲자치분권과 김원영 ▲운영지원과 이미은, 이홍우 ▲세정과 김동환 ▲회계과 이은경, 최인근 ▲문화예술정책과 김평섭 ▲관광마케팅과 장지선 ▲복지정책과 정주희 ▲청년정책과 정소정 ▲기후환경정책과 김성식, 이석근 ▲미세먼지대응과 전홍재 ▲맑은물정책과 강전홍, 박재신 ▲공원녹지과 최은예 ▲자원순환과 나영실, 황지원 ▲건설도로과 박순희 ▲트램정책과 백창덕 ▲도시재생과 박지영, 이학로 ▲도시개발과 김구형 ▲도시경관과 양연희 ▲토지정보과 최경일 ▲건설관리본부 임종대 ▲의회사무처 박윤미, 배윤오, 심인보, 유성종, 장선익

◇7급 승진

▲균형발전담당관 심지은 ▲법무통계담당관 이나리 ▲국제협력담당관 주현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윤정 ▲운영지원과 송민진 ▲세정과 김고운, 윤여원 ▲회계과 이경민 ▲지역공동체과 성혜정 ▲사회적경제과 임용석 ▲시민봉사과 이민정 ▲노인복지과 박미란, 이가현 ▲가족돌봄과 이령화, 임미정, 주소정 ▲공공교통정책과 권해림 ▲건설도로과 박관수 ▲도시계획과 박진수 ▲도시재생과 윤정 ▲도시경관과 고경선 ▲인재개발원 이영민 ▲보건환경연구원 강수빈 ▲상수도사업본부 고봉현, 김선우, 김은희, 류철환, 박신영, 박현경, 양다솜, 오태환, 오혜은, 이상표, 정미래, 현성준, 홍은기 ▲건설관리본부 김나연, 김준환, 김채언, 나영제, 민병두, 민선홍, 박노웅, 서지혜, 양성모, 유성희, 이흠대, 임홍열, 전병훈 ▲시립미술관 차용경, 한지영 ▲한밭도서관 이수진 ▲여성가족원 권성호, 박현아, 진완종 ▲공원관리사업소 박승권, 이은우, 임종호, 호병인 ▲차량등록사업소 노만수, 송선아, 이수강 ▲대전예술의전당 이진욱 ▲하천관리사업소 김현수, 이동호, 조성호 ▲한밭수목원 윤인아, 정해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대전시립박물관 유수진 ▲의회사무처 이태희  

◇ 8급 승진

▲재난관리과 이종훈 ▲상수도사업본부 이예림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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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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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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