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5일 오전 7시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10R구역 철거공사 소음에 인근 주민들이 "전날 시에서 철거 공법에 위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철거작업을 중지시켰는데 무슨 배짱으로 오전부터 철거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명 10R구역 공사 안내판에 따르면 철거공사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라고 적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곳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10R구역에서 오전7시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15 1141world@newspim.com |
또 해당 사업구역 철거업체는 지난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A철거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광명시가 철거작업을 중단을 지시하고 관련 전문가와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철거 공법에 위법사항이나 위험사항이 없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전날 광명시에서 철거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철거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는데 오전부터 또 다시 철거공사가 시작돼 깜짝 놀랐다"며 "광주광역시에서 사고를 일으킨 철거업체라 그런지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철거 시간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오전부터 잠을 설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길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안전 요원 등도 배치해야 하는데 먼지 때문에 길을 돌아서 다닐 때가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철거업체 담당자는 "버스정류장 쪽 건물 한 개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시에서 받았다. 그러나 지금 철거하는 것은 바닥 철거 공사다. 또한 공사 시간은 오전 8시부터지만 철거한 폐기물을 싣기 위해 대형트럭이 오려면 출근시건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시공사 담당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시간을 엄수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 하겠다. 또한 철거공사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으로 받지 못했고, 전화로 길 가에 있는 건물 철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다"며 "자세한 철거 중지에 대해서는 광명시청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건축사 관계자는 "철거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 법안을 강화시켰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허가를 내고 있는지, 해제공사감리자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시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31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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