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후 납부한 수익분에 대한 세금 174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6.13 hjk01@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해인 2025년 AG조직위에 대한 감사에서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은 과세 대상인 사용료로 봐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법인세 등을 징수토록 처분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이에따라 AG조직위에 법인세 등 174억원을 부과해 징수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길고 지루한 소송이 원하던 결과로 끝나 다행이다"며 "되돌려 받게 될 세금은 인천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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