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두 자릿 수 인상 'OK'" vs CJ ENM "175% 인상해야"
KT '시즌'도 11일 협상기한 종료...CJ ENM 송출중단 가능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실시간 채널 중단 여파로 U+모바일tv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약 15분간 실시간 채널 이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지지한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살펴 시청권 침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2일 LG유플러스측에 따르면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자료=U+모바일tv 갈무리] 2021.06.12 nanana@newspim.com |
이날 LG유플러스측에 따르면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단, 이번 중단은 실시간 방송에 국한된 것으로 TV 다시보기(VOD)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175% 인상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두 자릿 수 인상안이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한 숫자라고 주장하지만, CJ ENM는 구체적인 협상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LG유플러스가 단순히 인상률만 제시하고 있어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분쟁은 CJ ENM이 인터넷(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했던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방식을 IPTV와 OTT(U+모바일tv)로 분리해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OTT 위상이 높아졌고, 콘텐츠 소비 방식이 IPTV와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정산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CJ ENM이 전날(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했고 기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LG유플러스 모바일tv 이용자들은 CJ ENM의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실시간 채널 중단 여파로 U+모바일tv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약 15분간 실시간 채널 이용이 어려웠다. [자료=U+모바일tv 갈무리] 2021.06.12 nanana@newspim.com |
한편 KT의 OTT서비스인 '시즌(Seezn)' 역시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CJ ENM과 전날 협상기한이 만료됐다. 양측은 추가 협상을 거쳐 늦어도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어서 시즌 역시 U+모바일tv와 같이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CJ ENM 관계자 역시 "양사간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