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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법안 심의·의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3: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3:17

법제처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권익보호 구현 제도적 틀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청와대는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넷째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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