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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개월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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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현행 180일→270일 확대
유급 휴업·휴직 후 휴업수당 지급시 최대 9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8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8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올해 10~11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270일간 무급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와 무급 휴업·휴직 고용의 경우 지원금 수준이 각각 다르다.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한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본 예산 351억원보다 60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62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조5636억원(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월말 현재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게 6524억원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77개소, 22.6%), 도매 및 소매업(7622개소, 21.0%), 숙박 및 음식점업(4661개소, 12.9%)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3만394개소(83.9%), 10~30인 미만 사업장 4521개소(12.5%), 30~100인 미만 사업장 1044개소(2.9%)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6.03 jsh@newspim.com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약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사업장 4886개소 근로자 7만8936명에 대해 2573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관광운송업(1329억원, 51.7%)이 절반을 넘고, 여행업(454억원, 17.7%), 관광숙박업(242억원, 9.4%) 순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885개소(79.5%)로 80%에 달하고,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676개소(13.8%), 30~100인 미만 사업장 232개소(4.7%) 순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총 15개다.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골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지정은 두 차례 추가 지정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올해 3월에는 업계의 애로를 수용해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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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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