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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부터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최소 10만명 이상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3:38

"지원대상 정확히 파악 힘들어 …10만~20만명 유동적"
고용유지지원금 220억 추가 소요…"예산 내에서 충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최소 10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1~16일 개최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향후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부는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이유로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업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심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수혜자 최소 10만명 이상 예상…"정확한 산정은 어려워" 

고용부는 이번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며 지원 대상을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많은 경우 최대 20만명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용부가 파악한 고용보험 통계와 실제 종사자 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 기준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수는 7346개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6만1904명이다. 여기에 노선버스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업체에 속한 종사자 3~4만명을 제외하면 지원대상은 10만명 초반까지 떨어진다. 고용부는 전체 노선버스 종사자를 약 10만8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선버스 종사자 중 40% 가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6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최소 수백억 가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90%) 및 지원 한도(1일 6만6000원→7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에 약 22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1조7449억원(본 예산 1조5416억원+추경 2033억원)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해당 업종 종사자 대부분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마련해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행업 등 8개 업종,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한편 고용부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에 지정했던 여행업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연장한 8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특히 공항버스(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평균(3.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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