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임차인 보호 효과 기대...전세물량 감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정부는 부인했지만 세부담 증가 걱정하는 임대인
과세 자료 이용시 조세 전가 및 전세 매물 감소 부작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계인 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시장의 거래 행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주어져 임차인 보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관련 자료가 과세에 쓰일 경우 임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조세 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만큼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시장 데이터 확보 및 임차인 보호에 중점 둔 임대차신고제

1일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 데이터 확보와 임차인 보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31일) 임대차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해졌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다.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전월세 거래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제의 기본 방향에는 전월세 시장 거래내역 확보 외에 임차인들의 불편함을 덜면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들의 대항력을 높였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로 정해졌는데 이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0만원 이상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 이하 보증금 계약은 최우선변제로 보호가 되는만큼 보증금 6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을 파악해 보증금 사고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 거래가 잦아 거래의 번거로움이 많은 고시원 등 비주택의 전국 월세 평균액이 28만3000원으로 집계된 것을 바탕으로 금액이 설정됐다.

◆ "과세 부과에 이용말고 제도 본연의 기능 충실해야"

임대인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공개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과세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아직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데다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전세의 반전세 및 월세 전환 등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계약을 빠르게 갱신하는 임대인들은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P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전세의 월세 전환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신고제에 대해 아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신고제 시행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주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지만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경우 전세 매물 부족이나 과세 전가 등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부과하는 편법 거래등이 나타나 제도 본연의 목적과 달리 서민과 임차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제로 확보한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쓰지 않고 데이터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에서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과세자료로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시장거래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