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임차인 보호 효과 기대...전세물량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07:02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정부는 부인했지만 세부담 증가 걱정하는 임대인
과세 자료 이용시 조세 전가 및 전세 매물 감소 부작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계인 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시장의 거래 행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주어져 임차인 보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관련 자료가 과세에 쓰일 경우 임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조세 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만큼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시장 데이터 확보 및 임차인 보호에 중점 둔 임대차신고제

1일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 데이터 확보와 임차인 보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31일) 임대차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해졌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다.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전월세 거래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제의 기본 방향에는 전월세 시장 거래내역 확보 외에 임차인들의 불편함을 덜면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들의 대항력을 높였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로 정해졌는데 이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0만원 이상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 이하 보증금 계약은 최우선변제로 보호가 되는만큼 보증금 6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을 파악해 보증금 사고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 거래가 잦아 거래의 번거로움이 많은 고시원 등 비주택의 전국 월세 평균액이 28만3000원으로 집계된 것을 바탕으로 금액이 설정됐다.

◆ "과세 부과에 이용말고 제도 본연의 기능 충실해야"

임대인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공개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과세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아직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데다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전세의 반전세 및 월세 전환 등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계약을 빠르게 갱신하는 임대인들은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P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전세의 월세 전환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신고제에 대해 아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신고제 시행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주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지만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경우 전세 매물 부족이나 과세 전가 등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임대차신고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부과하는 편법 거래등이 나타나 제도 본연의 목적과 달리 서민과 임차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제로 확보한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 쓰지 않고 데이터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에서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과세자료로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시장거래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