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또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는 구속 수감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수용자 1명이 입소 뒤 PCR 검사 후 격리 수용 관리 중이었는데 28일 양성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즉시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확진 수용자와 신입 입소절차에서 접촉 또는 접촉 우려가 있는 직원 43명과 수용자 18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 실시 뒤 격리 조치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를 통보해 수용자 출정을 최소화 하는 등 내외부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에 예정됐던 선고들이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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