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과목 개설 등 방안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종립대학교가 채플(예배) 수업을 졸업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학생에게 채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설립된 A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채플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고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교는 채플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1학년 학생은 매학기 채플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매학기 5차례 열리는 채플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열린다. 채플은 설교와 대표 학생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찬송 순으로 진행된다.
A대학교는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채플 수업을 하며 종교 전파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이 사실상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예배와 같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인 채플을 필수화할 경우 비신앙 학생에게 수강 거부권을 주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A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립 종립대학은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만일 학생이 학교가 가르치는 종교와 다른 종교가 있거나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경우 종파 교육을 강제하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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