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연간 피폭량 기준 50mSv→6mSv…임신한 승무원은 연간 1mSv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항공기가 북극 항공로(뉴욕·토론토 등 미국·캐나다→한국) 또는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우선 안전기준이 연간 피폭량 50mSv(5년 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아진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은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늘어난다.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한항공 등 국내 11개 항공사 및 민간조종사협회 등과 수 차례 사전 정책 조율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한 것도 이번에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과 탑승횟수 조정을 비롯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별 자료 보관 기간이 연장디면서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 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과 용량 증대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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