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선정한 600여동 건축물 대상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 20개 항목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월부터 4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실태조사는 사용승인 후 40년이 넘었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3년 주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