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내달 1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1차 및 2차 변론기일을 각각 내달 10일과 15일로 지정해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후 3개월여 만이며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조직법상 형사수석부장의 권한은 법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원장의 지시나 권한 위임 없이 임 부장판사가 임의로 행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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