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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한강공원 음주·취식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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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중심으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진행
10월까지 70% 백신접종, 지하철 방역최고단계 유지
무더위쉼터 운영, 노숙인 쉼터에 '전신자동살균기' 설치
선제적 하천통제, 공사장·도로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5개월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감염병 확산 차단과 함께 재해·안전사고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 ▲폭염 ▲수방 ▲안전 등 4개 분야 2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05.03 dlsgur9757@newspim.com

이를 위해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우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을 위한 폭염 상황관리 TF 및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우선 정부 지침에 따라 접종대상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접종해 10월까지 18세 이상 시민의 70%(606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4~6월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을, 7~10월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난해 겨울 대비 190% 증가한 1843개 병상을,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50% 증가한 2439개 병상을 확보중이다.

외출‧야외 나들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방역체계 강화에 힘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에도 지하철 역사 내 소독 주기 등 감염병 방역체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전동차 공기 개선장치 376대를 추가 확보해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에 힘쓴다.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제한되고 조기귀가, 거리두기 안전문화캠페인이 진행된다.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실내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를 하도록 권장하는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이 진행된다. 여름철 냉방기 가동 시에도 창문의 1/3은 항상 개방하도록 권장된다. 1시간 마다 10분씩 창을 열면 실내 공기 오염도가 1/10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르신,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폭염에 지친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인원을 제한(최대 수용인원의 50%)해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고 시설 소독·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상세 운영내용은 행안부 폭염종합대책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쪽방촌 주민·거리 노숙인을 위해서는 쪽방촌 주민 전용 무더위쉼터 13개소와 서울역, 남대문 쪽방촌 부근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더위쉼터 11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폭염특보 시 취약어르신 3만3527명을 대상으로 수행인력 3020명이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여름철 풍·수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구급반, 시설복구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강우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동 시 부터 하천 진출입시설 1231개소를 즉시 차단하고 예·경보시설을 가동해 시민의 하천 출입을 막는다. 차단 시설 사각지대 구간에는 민관 합동 '하천 순찰단'을 운영해 인명피해를 막는다.

또한 건축공사장, 교통·상수도·도로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빠짐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휴가철 시민의 안전한 여가를 위해 야영장, 공연장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코로나와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부터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가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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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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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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